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겠음 -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여 세정 부담을 완화

2020-02-05     박진호 기자

【중국동포신문】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수) 09: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하였으며,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②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등이논의되었다.

▲붙임: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영향 점검대응 관련>

□ 오늘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되었음

ㅇ 이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마스크ㆍ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

ㅇ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 및 각 시도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ㅇ 1.31일부터 가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에경찰청·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운영하여,매점매석행위는 물론,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임

ㅇ 특히, 대량의 마스크ㆍ손 소독제(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를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여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현행) <2백만원 이하>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 <2백만원 초과>정식수출 신고

→(개선) <2백만원 이하> (300개 이하)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 (301~1천개) 간이수출 신고

<2백만원 초과 또는 1천개 초과> 정식수출 신고

- 수출심사시 해당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음

☞ 어려운 재난시기에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여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림

□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극복지원대책 강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 그리고 각 부처별로 대책 TF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가고 있음

ㅇ 오늘 당장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➊내국세, ➋지방세, ➌관세 분야에 대한 세정·통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해 나가고자 함

➊ 첫째, 내국세와 관련,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하여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겠음

-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겠음

-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여 세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

➋ 둘째, 지방세에 대해서도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자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겠음

- 또한,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겠음

➌ 셋째, 관세행정 분야에서도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음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여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한편,관세감면 건은 수입신고시 즉시 감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아울러,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당일 관세환급 처리,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관세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음

□ 앞으로 현장•시장과의 소통, 기업•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애로를 파악, 이를 토대로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 시행해 나가겠음

ㅇ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소관분야별 대책(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더 속도내주시기를 요청드림

□ 정부는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및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① 금번 감염병 사태 확산 예방 및 인명피해 없는 사태의 조기종식

②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 최소화 및 피해/애로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

③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최대한 국내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는 데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회의안건 주요내용>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3가지 안건을 논의함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과 함께투자활력 제고ㆍ혁신동력 확충을 위한②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대표적 주력산업인 해운·조선업의 혁신을 위한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음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 첫 번째 안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ㅇ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통관분야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음.

<②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 두 번째 안건은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해 드린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임

ㅇ 그간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기술창업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안)을 마련하였음

* 경제단체 간담회(1.8일, 1.15일),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1.15일), 연구기관 간담회(1.20일),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일) 등

□ 오늘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최종 확정되면 금주 중 이를 발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내주 중 「10대 규제개선 TF」를출범시켜 각 분야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ㅇ 특히, 다수 부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ㆍ해결하는 한편,

ㅇ 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하여이번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진력해 나가겠음

* ①40대 일자리 TF, ②서비스산업 혁신TF, ③바이오산업 혁신 TF, ④10대 규제개선 TF, ⑤1인가구 정책TF, ⑥제2기 인구정책TF, ⑦구조혁신TF, ⑧데이터경제 활성화 TF

□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