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방문비자 계절근로자 한시적 허용... E-9 업종변경 1년 단기 근로허용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언어로 소통이 통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2020-04-06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 인력수급문제로 농번기를 앞둔 농어촌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방은 잔류중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모아 비닐하우스 1동에 수십명식 집단 숙소를 제공하며 1인당 숙식비로 2만원씩 받고있다.

농촌 무허가 인력중개소는 부족한 인력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임금을 밀려서 지급하자 외국인들은 밀린 임금에 담보가 되어 근로를 하고있다.  지난 제주에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지 고용주가 폭행을 일삼아도 같이 일하는 동료 불법체류 외국인이 피해를 볼 까봐 신고도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아픔이다.

또한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언어로 소통이 통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지난 5일 법무부와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5만 7688명에게 계절근로자를 허용하기로 하여 농어촌 인력 수급에 최소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F-1 합법적인 비자로 19~59세 근로자로 농업분야만 4월부터 6월까지 계절근로자로 지방자치 단체가 정한 90~5개월 까지 허용되며 "단 비자 체류기간 이내"만 허용된다.

또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3,925명(제조업 3,275, 농축산업 650)취업대기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 단기근로를 적극 알선 할 계획이다.

따라 제조업 분야의 취업대기자중 3275명은 근로업종변경을 통해 농축 산업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의 취업대기 외국인들은 농축산업에 취업한 뒤 다시 제조업으로 변경 취업할 수 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을 원할시 농가는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먼저,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강원) 춘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 (충북) 진천, 제천, 보은, 단양, 영동, (전북) 진안, 무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경기) 양평,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 남해, (제주) 서귀포

인력중개센터가 기 설치된 시·군(철원 등 5개소)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춘천 등 20개소)은 4월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하여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농.식품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지자체 군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전개할 계획이며 농번기 일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지원 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