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동포가 정책을 만들면 정부는 형식적으로 따라서하나....?

현장자격증 필기 없이 실기만보면 F4로 변경하고 100%합격 한다며 중국온라인에 중국어로 광고가 떠돌고 있어도 정부는 중국어로 광고되는 광고를 찾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단속도 못하는 한국정부다.

2020-04-19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 한국정부에서 중국동포정책을 만들고 발표도 하지 않은 정책을 일부행정사와 여행사들이 미리 빼내 중국온라인에 과대광고가 난무하다.

중국 온라인에 중국어로 3월부터 공지가 떠 돌고 있다.

▲ 조선족 F-1 C-38 H-2소지자 F-4비자 변경가능하다!

준비서류는 : 사진1장, 여권원본, 계약서,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하루 시간만 내서 교육받고 6월 달에 시험 “시험은 100% 합격 보장, 모든 거는 형식일 뿐 합격 못할까 걱정 없이 모두합격가능보장” 필기시험 없고 직접 실기시험 할 것 등록기간 4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며 전화번호까지 넣고 중국온라인에 중국어로 광고들이 난무해도 한국정부는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도 하지 않은 정책을 미리 정보를 빼내서 광고한다면 전관예우로 수사를 해야 하지만 중국어로 광고되어 정부기관은 수사의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없어 수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서울의 A 중국동포 관련학원은  200여명의 교육생을 미리 확보하여 놓고 있다며 중국동포 B씨는 말했다.

정부발표가 없는 정책을 중국온라인에서 광고하는 공지대로 시행한다면 중국동포가 한국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한국정부는 형식적으로 따라서 한다는 정책으로 판단 될 수밖에 없는 격이다.

또한 온라인 광고는 “시험은 형식일 뿐 100%로 합격이다”며 광고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중국동포 관련업체들이 시험정보를 빼내서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격으로 보인다.

내용대로 시행한다면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한국정부를 우습게 본다며 대림동의 중국동포 A 씨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