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양평군...생계형 체납자ㆍ영세기업ㆍ소상공인 적극 지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2020-04-22     김유경 기자
양평군

【양평본사=중국동포신문】양평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생계형 체납자 및 영세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금 분납을 적극 안내하고, 소액 급여생활자의 직장급여 압류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신용정보등록에 대해 상반기까지 보류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로 안내하고 있다. 영세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을 상반기까지 보류하고, 생계유지 목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보류한다.

또한, 체납세금 분납으로 법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가택수색 등 체납자 주소지 방문을 전면 중단한다고 한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세무과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만이 아닌, 1천만원 이하 무담보 징수유예, 재산세 착한 임대인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