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속보] 중국동포 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출국 전 허가 필요, “F-4 가능”

예외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 F-4 체류자격 소지자와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없어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6월 1일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진단서가 필요 없다고 26일 밝혔다..

2020-05-24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등록을한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면제가 중단되며, 6월 1일부터는 "재입국 허가제가 시행"된다.

출입국법 제30조 제1항 제297호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년 9월 24일)

그동안 국내체류 등록한 외국인과 중국동포 등은 출국과 입국 관련하여 사전허가를 면제하였는데 많은 외국인은 비자만 살아 있으면 입 출국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

현행 국내 체류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이후 1년 이내 [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 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출국 이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 등록은 말소" 처리되며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도 모두 소멸" 된다.

6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체류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를 의무"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 등록한 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하며, 현지 탑승 때와 "입국심사때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 일자를 기준 48시간 이내로 발급”돼야 한다.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돼야 하고, 진단서에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검사자, “검사 일자와 시간”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또한 위·변조된 진단서를 허위로 제출 할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되며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진단서제출 면제는,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소지자, 등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는 진단서가 없어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5월 31일 이전 출국하고 6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재입국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진단서는 말이 없으나 "법무부 발표 내용을 살펴 보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나 6월 1일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진단서가 필요 없다고 26일 밝혔다.(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