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건설 기술학원 과열경쟁하면 .....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결의

일부 행정사들은 여행사를 신고한다며 떠들고 일부 교육기관들은 여행사나 행정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문제 삼아 신고한다고 떠들면 협박성이 될 수 있다며 건국대학교 법학과 김 박사는 말하고 있다.

2020-06-10     박진호 본사 편집국
교육기관협회가 결의 동의한 내용

【중국동포신문】 법무부 측은 지난 2019. 8. 1.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에 대하여 F4 를 부여하겠다는 정책발표 이후 세탁/버섯/조리기능사/등을 종목 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교육기관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다. 2012년도 필기시험이 없는 국가기능사자격증(창호)을 실시하였던 사례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6개 종목의 건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포에는 F4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올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6월 건설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접수 희망자가 5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험 접수자는 통상적으로 3,500명 수준이었다. 2월 29일 출입국 통계 발표에 의하면

(거소신고자 중국인 348,036명) (단기체류(C3) 중국인 125,592명) (방문취업(H2) : 222,375명)이다.

그러나 올 3월부터 교육기관보다 일부 여행사의 과열 광고는 난무했다. 합격률 100%라는 광고였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항공편이 어려워지자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에 필기시험면제 정책 발표 이후 가뭄 속에 단비를 만난 학원 교육기관들은 요금덤핑으로 과열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과열경쟁속에 여행사들이 동네북이 되었다

일부 교육기관들은 지난 여행사에 지불했던 수수료를 문제 삼아 세무서에 고발한다는 목소리다.

일부 교육기관들의 과열 경쟁 속에서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불 한 내용을 여행사는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다며 세금탈세로 신고한다며 말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가산세를 물고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일부 행정사들은 여행사를 신고한다며 떠들고 일부 교육기관들은 여행사나 행정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문제 삼아 신고한다고 떠들면 협박성이 될 수 있다며 건국대학교 법학과 김 박사는 말하고 있다.

지난 교육기관들은 과열 경쟁 속에 교육과정보다 교육생을 유치하기에 열을 올렸다.

이제 많은 교육기관들은 행정사나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며 교육기관 협의회는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기관 협의회는 학원 교육비는 60만 원으로 정하고 여행사나 행정사에 과대 수수료를 지급하면 협회 차원에서 규정한 차액에 대하여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교육비 60만 원을 위반하면 최고 상한액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한도액을 정했다.

한편 중국동포 교육기관들은 과열경쟁보다 중국동포 교육에 전념을 다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