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정부지원 0원, 매출 0원에 피눈물도 말랐다 ..... 차령 연장하여 달라는 큰 목청

코로나19로 매출과 지원 0원, "2억 원대의 버스는 9년 사용 엄청난 감가상각", 버스차령 선별하고 연장해야....국토부는 '코로나 전세업자'를 두 번 죽이는 기만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전세버스 업계는 힘없는 목청을 내고 있다.

2020-06-11     오석균 기자
국토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전세버스 이사장

【중국동포신문】 국토부는 5월의 황금연휴 직전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운수업계에 2020. 7 .1 이후의 차령에 대하여, 코로나 피해기간의 운휴일자를 불 산입한다는 취지로, 2020.7.1 자로 차령만료가 9년 도래되는 차량들에 한해서(차량등록증 표기상의 차령이2011년7월1일~ 12월31일 까지 대상임), 차령을 1년 간 연장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토부 개정안은 관련된 운수단체로부터, 코로나와 관련된 피해업계의 실상을 완전히 도외시한 표플리즘으로 개밥에 도토리 섞어주기,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중대한 패착을, 국토부의 운수관련 업계의 코로나 피해 대책이라고 내어놓았다.

우리 전세업계로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서 그야말로 국토 부라는 곳이 1%라도 관련업계의 피해사실 복구와 오랜 제도개선에 과한 요구사항을 단 1이라도 들어 줄 용의가 있는 지를 반문하고 싶다는 목소리다.

과연 중앙부처라는 국토부의 공무담임권이(오로지 칼보다 강한 펜대에 의해서), 무소불위의 갑질로서 우리 전세업계의 삶을 송두리째 유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반문하고자 한다.

전세버스업계는 국토부의 펜대에 의한 갑질 행정을 시리즈로 밝히고 싶다며 큰 목청이다.

오늘은 우리 전세업계에 2020.4.30 발표한 차령연장 개정안이 얼마나 관련된 피해 업종의 현상조차 파악을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2020.4.30 현재에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등록한 차량은 약 42,000여대에 달한다.

금번 국토부가 밝힌 2020.7.1에, 9년 차령만료가 도래하는 해당차량은 약 400~50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서 개정안을 발의한 국토부 여명소 과장에게 묻고싶다.

1)금번 전 세계를 강타한, 한번 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업종피해를 입는 전세버스 차량이

2020.7.1이후 차량들만이 코로나 피해를 입었는가를,

2)우리 전세버스 업종의 총체적인 운행사정을 얼마나 알고서 그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세월호 부터 매년 터져 나오는 국가 재난급 사태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인하여,

전세버스는 이제 11년 차령을 다 주어도 전세버스시장의 악재가 구축된 시장 환경에서 대개가 신차로부터 9년을 쓰고 나면 ‘차량단가는300~600만원’에 대부분 수출이나 자가용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지를,

3) 즉 '2)호'의 사정이 우리 전세업계의 일반화된 사정이라면,

금번 국토부가 발표한 차령연장 운운하면서 전세업계에 코로나와 관련해 피해복구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해서 하는 말인지를 반문하고 싶다.

제발 부탁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3,4,5월에 일반투어 대형 버스 1대 당 매월 1,200만원의 영업매출을 올려야할 버스들이,

단돈 10원의 매출도 못 올리고 있다. 이러한 실정들을 단 1이라도 아는가?

여명소 과장은......,(국토부 공무원들의 평균연봉이 6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ㅡ코로나로 인하여 “매월 500만 원 정도로 들어오던 급여가 단돈 1만원으로 된다면” 그대들은 어찌 하겠는가? 공무원들은 말해 보라!)

차제에 국토부에 엄중히 요구하고 경고한다!

더 이상은 우리 전세버스 업자들의 삶을 기만하고 농락하지마라!!!

♧우리 전세업자의 요구사항

1. 전국 42,000여대의 3,4,5월의 순 매출 손실인 차량대당 매월 약 1,000만원의 영업 손실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적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손실 피해액을100% 지급하라!

아울러 세월호, 메르스, 코로나 감염 등과 같은 국가 재난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관련한 피해 영업 손실액을 보상하는 관렵법을 즉각 제정 발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2. 전세버스 차령을 (본 차령13년 +연장검사2년) 으로 즉각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라.

전 세계적으로 “차령이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뿐이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떤 로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전세버스 교체비용을 우리 전세업자들에게 더 이상은 떠넘기지 마라.

3) 차령 불 산입 조치의 시행령을 제대로 계산하라!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사드보복조치,

20** -일본상품 불매운동, 2020년-코로나 감염 등으로 전국의 전세버스들이 운휴한 기간만도 3년이 훌쩍 넘는다.

이에 산수를 제대로 계산하여 운휴기간의 불 산입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4)차량 양수양도를 즉각 폐지하라!!! 양수도 동일시도 제한의 폐지는 2017.7.17에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총론으로 채택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국토부의 갑질행정은 우리의 피 끓는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차량 양수도 동일시도 제한은 전세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다. 차제에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대형 버스 1대당, 국토부의

(양수도 동일시도 제한조치)시장제한 조치의 강제에 따라 전세버스 1대 당 약 1,500만원~ 2000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현재에 입고 있다.

# 전국 전세버스연합회는 양수도 시장제한의 시행기간 동안의 재산상의 피해를 집계하여, 관련피해액 구상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및 관련자들의 엄중 문책 및 담당공무원들의 (양수도 제한 입법 도입 당시의전 공무담당자들도 포함하여) 재산가압류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연합 집행부는 이제 공제 보험금의 곶감 빼먹는 궁리는 고만하고서, 아울러 국토부가 더 이상 양수도 제한 폐지를 계속해서 갑질 행정으로 고집한다면, 양수도 시장제한의 기본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를 바란다. 불응 할 시에는 대규모 차량시위와 함께 뜻이 맞는 시 . 도 조합들 끼리 "비대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및 헌법소원"에 나서겠다.

이러한 "악법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정될 수 없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법이다.

(국토부가 위치한 세종시 시민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 등기부 등본 상에 세종시에 등록된 부동산을, 세종시에주민등록된 시민들만으로 거래를 제한한다) 는 이 논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당키나 하는 일인가? 국토부 입법자는 경제원론도 안 배웠는가?

국토부에 할 얘기는 많지만, 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적시한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전세버스 대표

아울러 국토부는 우리 전세업자들의 이러한 오랜 요구사항들을, 여전히 갑질 행정으로 전세업자들을 기만하고, 농락한다면, 이제 우리는 분연히 혁명의 들불처럼 일어설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은 오로지 (칼보다 강한 펜대로) 갑질 행정을 일삼으며 적국 10만여 전세업자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는 국토부에 있을 것이다.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곧 우리 전세업자들은 6월 항쟁에 나서서 이판사판으로 전국적인 대규모의 차량1만여대를 동원한 집회시위를 가질 것을 천명한다.

지난 대구전세버스 조합 안성관 이사장은 정부를 향해 큰 목청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