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는 중국동포, 외국인 6월 말일까지 자진출국 신고서작성 ..... 입국부여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6월 말일까지 지진출국 신고시 항공편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6월달 넘어 출국 한다 해도 재입국 기회를 부여 한다.

2020-06-21     박진호 본사 편집국
안산 다문화거리

【중국동포신문】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6월 말일까지 지진출국 신고시 항공편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6월달 넘어 출국 한다 해도 재입국 기회를 부여 한다.

단 항공편 재개시 즉시 출국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항공편이 없어 출국을 못 할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여권 지참하고 자진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하고 항공편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해야한다.

항공편이 있을 경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서를 제출 안 하면 7월 1일부터 "자진 출국 한다 해도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