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여행사와 행정사들을 상대로..... 일부학원장이 근거도 없는 국민청원?

일부학원 기관장이 중국동포 여행사 행정사들과 동종학원을 고발한다며 협박을 일삼고 동종학원들을 각서까지 강요하며...... 무슨 근거로 여행사와 행정사 플랫폼을 국민청원 했나?

2020-07-03     오석균 기자
근거도 없는 상상속의 국민청원내용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 기술교육학원은 특별한 정부정책이 없자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가 정부정책이 발표되자 그동안 고사상태인 학원들은 단비를 만나서 너나 할 것 없이 과열경쟁에 불이 붙었 었다.

그동안 여행사와 행정사는 비자 관련하여 적절한 기술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중국동포에 맞는 학원을 선정하여 교육생을 학원으로 보내주고 있었다.

▲이번 금성원 원장은 학원단체의 업무를 보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된 “과정이 적절했는지” 취재했다.

금 원장 청원내용 : 교육기관의 수강료를 편취하는 행정사 여행사의 횡포와 갑질을 막아 주세요.

취재내용 : 여행사외 행정사는 수강료를 편취했다는데 사실무근으로 편취한 업체가 없으며 편취했다는 내용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학원에서 여행사와 행정사에 방문하여 교육생 서류와 돈을 봉투에 담아서 전달하며 청원대로 편취 했다면 대상자를 기술교육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횡포와 갑질에 대해 막아주라 했는데 여행사와 행정사들을 모함하고 있다.

청원에 주장한 횡포라는 내용은 전혀 근거도 없고 오히려 학원들이 영업사원을 시켜 과열 경쟁으로 수강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서로 학원끼리 경쟁하였다.

서울과 안산의 많은 여행사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청원 내용은 허위라며” 많은 여행사와 행정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 원장 청원내용 : 저희 교육 기관장들은 평균 수강료 60만 원의 10%인 6만 원에 조금 더해 10만 원으로 여행사와 행정사에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고 합의가 될 듯하다가 일부 여행사의 반발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취재내용 : 청원내용은 합의점을 찾자고 한 것은 있어 10만원의 수수료를 중국동포신문에서도 보도와 지면신문으로 “보도하여 10만 원으로 여행사와 행정사는 알고” 있었다.

또한 금원장 청원 내용에 따르면 여행사와 행정사는 문제없었다.

일부 학원들은 여행사에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어야하나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비밀”이다고 “말하지 말라며 지급”하였다.

지난 6월 10일 학원들이 수강료를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자며 결의한 내용

또한 지난 6월 10일 학원들이 모여 수강료 60만원을 파괴 하면 과태료 3천 만원 내야 한다며 싸인한 당일에도 학원이 가격 파괴를 했다. 본 업체는 3천만원 안 물었다.

한편 당일 영업사원이 구로구청 인근 우리은행앞에서 길거리에서 45만원의 금액으로 길거리 모객을 한다며 제보가 들어와 본 기자는 금원장에 제보 캡처를 보내 준 근거가 이처럼 있다.

금원장은 가격을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며 학원들에게 강제 자필 서명을 받았으나, 바로 길거리에서 일부 학원이 수강료 60만원의 가격을 파기하고 45만원씩을 받는다며 모객 하여 여행사 대표가 단톡방에 공개 한 내용이다. 국민청원한 금 원장에 본 기자가 보낸준 근거가 있는데 여행사와 행정사를 모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들이 금액을 파기하고서 여행사와 행정사가 갑질 한다며 근거도 없는 국민 청원을 하였다.

금 원장 청원내용 : 행정편익과 권리구제 목적인 행정사 연합회 여행사역시 비행티켓 수입과 여행프로그램을 통한 판매수익이 목적인데 교육기관 수강료를 플랫폼처럼 만들어 놓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횡포를 막아서 철저히 근절”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취재내용 : 일개의 학원장이 남의 사업장을 향해 명령할 이유가 없으며 “플랫폼을 사실 증거도 없이 모함”하고 있다. 플랫폼은 학원 간의 과열경쟁을 없애고 오픈하여 안정화로 가고,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을 하지 못하게 중간 경유지로 안착하였다.

금원장의 청원내용대로 20~30만 원씩을 학원은 여행사에 지급 한다고 했었다.

플랫폼에서 경기도권 10만원과 문제의 대림동은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여행사 16만원’, 세금 2만 원, 플랫폼이용료 2만 원을 책정하여 과열경쟁을 하지말자는 의지로 일부 학원들이 동의를 하여 도입하였다.

그러나 “플랫폼에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횡포를 막아 달라며” 청원 하였으나 근거도 없는 허위 청원이다.

이처럼 사실도 없는 청원에 공무원 출신과 시험출신 행정사들은 협회를 모함했다며 “협회명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발끈하고 있다.

또한 중국동포 90개 여행사 협의회 (임시회장 김가은)와 국제드림항공여행사 55개 영업지점을 운영하고 중국동포신문사를 운영하는 박진호 "여행사 연합 총 회장"은 이번 "근거도 없는 청원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말하고 협회 명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소 플랫폼 김윤찬 대표는 근거도 없는 청원에 의해 회사 명의가 실추 됐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고 "해당 교육장을 문제 소지를 찾아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