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도피 범죄인 강제송환

-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범죄인 4명 국내 송환 -

2020-08-02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 7.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하였던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등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의실현, 국내 피해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범죄인들을 국내로 강제송환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20. 7. 10. 우리나라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남, 38세, 러시아 국적)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하였다.

② 2020. 7. 17. 183억원 상당의 금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B(남, 45세, 일본 국적)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하였다.

③ 2020. 7. 17.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한 C(남, 25세, 한국 국적)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하였다.

④ 2020. 7. 31. 피해자 여성을 자신의 방안 침대에서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촬영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D(남, 30세, 영국 국적)를 덴마크로부터 송환하였다.

※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스페인‧우크라이나‧덴마크 간 직항편이 없어 모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며 각각 왕복 40시간 가량 소요되는 일정으로 범죄인 국내송환

강제송환 범죄인들의 범죄사실】

범죄인

범죄사실

인도국

비 고

A

(러시아 국적)

’15. 9.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야적장에 침입하여 파이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차의 창문을 손괴 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용물건손상 등]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경유)

’16. 7. 유죄선고

(1년 6월)

B

(일본 국적)

’19. 8.~12. 부산항에서 약 183억원 상당의 금 약 336KG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밀반출 [특가법위반(관세)]

스페인

(네덜란드 경유)

’19. 12. 기소중지

(체포영장)

C

(한국 국적)

’19. 3.경 경기도 부천시 등지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마약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 등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상습폭행 등]

스페인

(네덜란드 경유)

’19. 6. 기소중지

(구속영장)

D

(영국 국적)

’18. 8.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범죄인의 빌라에서 피해자(여, 한국인)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촬영 영상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돈을 받고 판매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덴마크

(네덜란드 경유)

’19. 1.

기소중지

(체포영장)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확보 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각 국가와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내의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그 후, 요청을 받은 상대국가에서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해외에서 송환을 적극 지원한 외교부 및 해외 공관의 노력,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협조, 그리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호송팀(법무부 직원, 검찰수사관 등 총 11명) 덕분에 국내송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사법정의를 엄정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