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가 다수 찾는.....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곳 경찰 수사 의뢰·검색 차단 요청

○ 허위매물 의심 31개 사이트 경찰 수사 의뢰, 대형 포털사이트 내 검색 차단 협조 요청 ○ 경기도,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논의 예정 - 허위매물·정보 등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2020-08-11     박진호 본사 편집국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동차 카페사진

【중국동포신문】최근 중국동포들이 인터넷 중고차매물 정보를 보고 구입하러 갔다가 허위 매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동포들이 찾아간 허위매물 사이트 업체는 다른 차종으로 권유 등, 유도하며 판매를 강요하여 동포들은 중고차 구입에 심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A씨는 허위매물로 올라오는 사이트에 전화 통화하고 실 매물이라며 확인하고 찾아 갔지만 통화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차종으로 판매를 강요하자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지인을 통해 지방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며 말했다.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