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외국인의 고용보험안내

2020-09-11     박진호 본사 편집국
사진=고용노동부제공,

【중국동포신문】사회보장보험으로서 고용 보험의 목적은 안전한 고용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실직했을 경우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향상 사업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격과신청

1998년 10월 1일 이후부터 최소한 한명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적용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힌다.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
(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및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직장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단기 피고용인, 교수, 산업연수생,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위에 언급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수당 총계=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

최고금액 : 40,000원/일

최소금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뀐다.)

수급기간

퇴직당시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인정자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직한 개인이 직업을 얻거나 수입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