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

2020-09-19     김유경 기자

【중국동포신문】내년 2월(2021.2.12.)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보험금액 등을 정한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시행령) 맹견보험은 ①맹견을 소유한 날, ②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맹견으로 인해 ①다른 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②부상 시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기대효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명 → (‘18) 2,368명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하였다.(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하였다.(안 제12조의5)

맹견으로 인해 ①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원, ③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붙임),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과 유사한 수준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의무보험

근거법률

주무부처

법률상 보상한도

1

관광사업자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2

운전학원종합보험

도로교통법

경찰청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3

생활체육자배상책임보험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4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운법

해양수산부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5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6

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 공제규정에 따름

7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 각 시도 조례로 규정

8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대인 1인당 8천만원

9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 대인 1인당 8천만원

- 대물 1사고당 1~100억원

10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 대인 1인당 8천만원

11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 대인 1인당 8천만원

-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12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 대인 1인당 8천만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준용

1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 대인 1인당 1억원

- 대물 1사고당 1억원

14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 대인 1인당 1억원

15

수렵보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 대인 1인당 1억원

- 대물 1사고당 3천만원

16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 대인 1인당 15천만원

17

낚시터 및 낚시어선 배상

책임보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 대인 1인당 1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18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 대인 1인당 1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19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 대인 1인당 1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20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1인당 1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21

마리나업자배상책임보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대인 1인당 1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22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 1인당 1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23

항공보험(경량항공기)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 대인 1인당 1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항공보험(항공사업자)

-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의 규정에 따름

24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 1인당 2억원/사고당 2억원

25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 대인 1인당 8천만원

- 대물 사고당 1천만원

26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우주손해배상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손해 2천억원

27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 1사고당 3SDR(5,000억원)

28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양수산부

- 451SDR(5천톤이하)/

8977SDR(5천톤 이상)

29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시설범위에 따른 차등

(500, 1,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