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중국동포, 자영업자..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종합안내

2020-10-18     박진호 본사 편집국
자료= 고용노동부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 국적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 지원기관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금융지원을 종합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보다 감소,
* (`20년 창업자)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 감소,
* (`19년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목적으로 정부(중대본)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휴대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특고 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보증
  • 명칭 : (평택시)소상공인 특례보증
  • 규모 : 200억원
  • 대상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및 일반 평택시 소상공인
  • 내용 : 업체당 3천만원, 기간 5년(연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보증료율 1%, 금리는 대출은행별 상이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
5900
  • 명칭 :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1,000억원
  • 대상 : 신종CV 피해 기업
  • 내용 :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 1544-
1120
  • 명칭 :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 3,000억원
  • 대상 : 신종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 우대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
6565
대출
  • 명칭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 대상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규모 : 1.4조원
    ※ 3월 11일 현재 한도 200억원 운영중
  • 내용 : 업체당 7천만원, 기간 5년(2년 거치), 금리 1.5%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 명칭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 4,400억원
  • 대상 :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명칭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 전통시장(전국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 1인당 1천만원,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신용보증진흥원 1397
  • 명칭 : 전통시장상환유예
  • 대상 : 서금원 소액대출 이용중인 상인으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자
    * 매출15% 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타당성 인정되는 자 등
  • 내용 : 최장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 소속 상인회로 신청(03. 20.~)
  • 명칭 : 특별자금지원
  • 규모 : 1,000억원
  • 대상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
2588
  • 명칭 : 특별자금지원
  • 대상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음식·숙박 5명 미만) 자영업자
  • 규모 : 3.2조원
  • 내용 : 업체당 1억원, 금리 3년간 1.4% 내외(보증료 1년 감면), 기간 최장 8년
기업은행 1588-
2588
미소금융
  • 명칭 : 미소금융 상환유예 및 이자지원
  • 대상
    (1)상환유예(전국)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 자
    (2)이자지원(대구·청도·경산 지역) : 미소금융 이용 (운영, 시설개선자금)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 신용카드 고객센터 통해 확인서 발급
  • 내용
    (1)상환유예 : 원금상환 6개월간 유예→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소득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2)이자지원 : 6개월간 납입이자를 서금원에서 이용자에게 매월 지급
    ※ 미소금융 지점으로 신청(03. 17.~)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명칭 : 미소금융 연체이자 면제
  • 대상 : 미소금융 이용자 중 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한 자
  • 대상 : 6개월간 연체이자 납부 면제
    ※ 별도 신청없이 자동 면제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용회복
  • 명칭 : 채무조정자상환유예
  • 대상 : 신복위 워크아웃중인 자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인정*되는자
    * 소득15%이상 감소,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타당성 인정되는 자 등
  • 내용 : 채무조정 상환 6개월간 유예
    ※ 유선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신청(03. 23.~)
신용회복위원회 1600-
5500
국세
  • 대상 : 신종 CV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국번
없이
126
(3번→
2번)
지방세
  • 대상 :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자료=평택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