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여성의 이름 중 “녀”가 들어가는 이름은 출입국 기록이 없다며...

2020-11-07     박진호 본사 편집국
사진출처=다누리,

【중국동포신문】 조선족 여성의 이름이 00녀로 들어가는 이름이 다소 있다.

이들이 행정사를 통하지 않고 전자민원으로 할 경우 N U로 표기가 어려워 N Y U로 표기해야한다. 그러나 변경된 영문 표기의 중간에 Y 자를 넣으면 된다.

전자민원을 신청하여 Y자를 중간에 넣을 경우에 출입국의 기록이 모두 안보여 이들은 위명 또는 불법 미등록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처분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의 기록은 외국인으로 입국한 내용은 전혀 없고 외국인 등록번호만 존재하게 보인다며 일부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녀” 가 들어가는 이름은 전자민원보다 출입국 대행 업무로 등록된 행정사 또는 여행사의 도음을 받아 외국인 등록증의 이름을 N U 에서 N Y U로 고쳐야 한다.

일부동포들은 개정된 영문 포기법을 잘 몰라 직접 민원을 할 경우는 출입국의 기록이 안보여 15일씩 체류를 연장하여 생활한다며 일부 중국동포들은 중국동포신문본사로 제보가 다 소 되고 있다.

제보자의 상황을 많은 행정사와 여행사에 문의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전자민원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며 “녀” 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출입국에 등록된 행정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출입국 민원업무 대행에 등록된 행정사들은 말하고 있다.

여행사들과 행정사의 단톡방에 문의 하였으나 여행사나 출입국민원대행업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