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비 취업비자는 현대판 노예?.. 중국동포들은 불법체류가 속 편하다

아웃소싱업체는 350만 원 받았다며 세무서에 신고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은 260만 원 출입국은 불법으로 일했다며 350만 원 기준하여 벌금 받아야 한다고 아우성이고 4대 보험은 350만원 기준으로 책정하여 부과되고 중국동포들은 아웃소싱업체에서 공제한 대금까지 우리가 물어야 한다며 억울해서 불법체류를 하겠다는 목청들이다.

2021-01-06     박진호 본사 편집국
여행사로 상담하러 온 중국동포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적은데 소득세 신고가 많다며 상담하러 온 중국동포, (사진 무단배포 금지)

【중국동포신문】 많은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은 비 취업 비자로 아웃소싱에서 일한 중국동포들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과 일자리가 줄어 들자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내고 있으며 출입국은 벌금내야 체류연장 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 일부 중국동포는 돈 없고 억울 하여 불법체류로 돌 아 간다는 동포들의 목소리다.

또한 다수의 중국동포들은 한국서류 관련된 사항을 잘 몰라서 여행사로 상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담사례가 많다는 제보가 있어서 중국동포 연합회 회원사의 여행사에서 본 기자가 3시간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때 상담 받으러 찾아온 중국동포 A씨는 여행사에서 찾아와 출입국벌금이 이상하게 많다며 서류를 들고 왔다.

한국사정을 잘 모르는 중국동포들은 대화가 통하는 여행사로 찾아와서 편하게 상담을 할 수 밖에 없다.

여행사는 변호사 및 노무사에 자문하고 있어서, 본 기자가 서류를 살펴보았다. 출입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나 출입국에서 발견을 못한는 부분이 있었다.

본 기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보던 중 소득 증빙은 월 350만 원 수준 이었다. 본 기자는 60대의 중국동포 A씨의 서류를 보면서 아웃소싱 회사에서 20여일 일하고 한 달에 3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게 이상하였지만 서로 대화의 뜻을 한국어로 통하지 않아  통역을 부탁 하면서 질문 하였다.

그러나 중국동포 A씨는 이런게 많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많이 받으면 250만원 미만이라며 말했다.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아웃소싱 회사에서 1인 80~100여만 원을 떼고 통장으로 이체 하여 준다는 주장이다.

아웃소싱업체에서 알선료로 "공제한 돈까지 중국동포가 수령 하였다며" 아웃소싱 업체는 세무서로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출입국은 중국동포들이 비 취업비자로 근로 하여 소득세 기준으로 사범처리를 하고, 4대 보험은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부과하여 소득 증가로 중국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행하여 많은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피해자다. 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근로자를 파견하는 아웃소싱업체는 낮에는 문닫고 새벽에만 문을 열기 때문에 당국의 눈을 피하는 구조로 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아웃소싱 업체는 중국동포에게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신고하여 소득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근거는 안 보이며 이들은이 1명당 80~100여만 원의 고수익을 올린다면 천문학적인 수입이다. 세금 한 푼 안내고 사업하는 아웃소싱업체는 현대판 노예 제도처럼 운영 하여, 중국동포들은 주인이 주는데로 돈 받고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인지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외국인들에게는 불법체류"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있다.

한편 중국동포들과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아웃소싱에서 현대판 노예처럼 파견근무로 일하였다. 중국동포들은 아웃소싱업체에서 공제한 대금까지 우리가 세금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며 "억울해서 불법체류가 편하고 일하다" 걸리면 벌금 내고 출국하겠다는 목청들이다.

소득이 줄어들자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출입국에 벌금 낼 돈이 없어" 이들이 불법체류로 돌아 간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에게 복지"를 내주어야 한다. 당국에서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실태 파악을 하여 하루 빨리 개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