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중국동포가 피해자로 둔갑 되어 6주 진단으로 고소당했다.

2021-02-13     박진호 본사 편집국
평내 호프집 앞 의자에 앉혀 놨는데 꼬리뼈가 다쳤다며 6주 진단을 발부받아 경찰에 고소하였다.

【중국동포신문】 호프집 앞 외부 의자에서 싸움을 말리는 중국동포 A씨는 폭력 주범으로 되였다며 중국동포체류지원단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사건은 의정부 소재 평내면 호프집 앞을 A씨 일행 3명이 지나 가다가 예전에 호프집 B씨가 계산을 잘못하여 지나가면서 말을 하던 중 도중에  시비가 발생하자 호프집 사장 B씨는 흥분하면서 싸움이 발생하게 생겨, 중국동포 A씨는 호프집 사장 B씨를 의자에 앉아 있으라며 의자에 착석을 시켰는데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A씨는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라며 동포체류지원단에 찾아와서 사건개요 상황을 말했다.

당사자인 중국동포는 억울하다며 중국동포 체류 지원단에 하소연 하고 있다.

싸움을 말리는 중국동포 A씨를 호프사장 B씨는 6주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압자세로 나와 중국동포 A씨는 싸움을 말리는 당사자로서 외국인 신분으로 불이익이 생길까봐 300여만 원의 합의금을 주려고 했으나 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과 영업 손해 보상 명분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라며 A씨는 말했다.

한편 블로그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보면 꼬리뼈는 엉덩방아를 찌거나 강하게 부딪히는 등의 직접적인 외상의 충격이 있어야 꼬리뼈가 손상된다며 블로그 글 전문가들이 올린 소견이다.

블로그에 올라온 전문가들의 글이다.

그러나 평내의 호프집 외부에 있는 의자는 3개가 있었으나 사진으로 본 의자는 꼬리뼈가 손상될 팔걸이 등이 없는 의자라며 중국동포 A씨는 사진을 보여 줬다.

중국동포 A씨는 코로나로부터 식당영업이 어렵게 되자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나를 주범으로 몰아 “영업 보상비를 받으려는 속셈이라며 말하고” 한국에서 중국동포들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라며 말하고, 너무 억울하여 법적 대응하고 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을 변호사를 통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6주 진단을 발부한 병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서를 넣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