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은행 거래 5월 31일 까지 본인 확인 서류 제출해야 한다

F-4인 경우는 동사무소 주민 센터에서 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추가

2021-04-28     김월수기자
은행에서 발송한 안심문자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 은행거래 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중국동포에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으나 안심 문자다.

일부 중국동포는 "은행에서 보낸 문자를 받고 뜻을 이해하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는 중국동포가 다수 많다.

은행측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여봤으나 해당 은행측은 영업점을 자주 들리는 고객은 본인 확인을 하였는데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고객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 문자를 보냈다"며 말했다.

안내 문자를 받고 영업점 은행에 갈 때는 등록증과 중국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한다.

단 F-4 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등록증과 중국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고 5월 31일까지 영업점에 본인 확인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제출되지 않으면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 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