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 도입 추진한다

2021-04-29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4. 29.(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요>

근거: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임기 2년)

성격:법무행정 분야 여성아동정책 중요사항 심의‧조정 기구

연혁:’05년 10월 제1기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그동안 7기의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인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법조․법학, 여성, 아동,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에 대해 심의하고,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중국동포신문】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18.11.)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18.12.~‘19.7.),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21.2.)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법(안) 핵심 내용】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 특별법 제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방안,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하여 출생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권고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개요

I. 권고 배경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 보호관찰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검사와 아동학대 대응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II. 권고 사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은 검사가 아동학대 대응인력과의 네트워킹과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관찰 및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건관리회의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네트워킹 및 지속적 관찰이라는 본연의 기능 달성이 곤란함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자주 소통하면서 지역 별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회의를 정례화하거나 필수 대상사건을 지정하는 등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함

* 대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검토

III. 기대 효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또 하나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음

❍법무부는 심의위원들의 권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촘촘한 형사사법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