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중국동포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

- 해외 신규 초청 요건 완화, 특별체류 중인 미얀마인도 계절근로 허용 등 -

2021-04-29     김월수기자

【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30.부터 4.6.까지 지자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운영 현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견 수렴

1.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재입국을 보장하고, 비전문취업 외국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을

❍그 대상을 ①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②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③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④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여의치 않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혜택부여 요건기간도 기존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만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혜택을 부여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3.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기 위해서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계절근로를 마친 일부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4. 농・어촌 인력난 시급성을 고려,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배정합니다.

❍올해 전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 후 5월에 승인․배정하여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반기 37개 지자체가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 전원 승인・배정(2월)

앞으로도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추진 배경

·어업 분야 업무는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양식업 등 상시 고용이 필요한 분야 외에, 업무 특성상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 계절적으로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분야가 있음

- 현행 외국인 인력 초청 제도(고용허가제도)는 장기 상시 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위와 같은 계절적인 수요 충족 곤란

단기계절적 인력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별도 제도 마련 필요

- 외국인 선발, 초청, 배정, 관리 등 외국인 인력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단기·계절적 특성에 맞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15년부터 시행

 

기본 원칙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화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게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최대 부여

 

주요 내용

(초청 주체) 어가가 속한 기초 지자체()

’21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37개 지자체에서 4,631명 신청, 전원 배정 완료(2)

(허용분야) 단기간·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

) 배추고추상추 등 일반 채소 파종 및 수확, 딸기수박참외 등 시설원예 과수, 과메기멸치 건조 등 해산물 육상 가공생산

(허용인원)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허용 인원수 결정(하반기 연 2)

*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기간) 90일 이내, 5개월 이내 중 선택

(계절근로자 유형)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초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

-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 결혼이민자의 해외 또는 국내 거주 친척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

(관리) 지자체·출입국외국인관서·관계기관 합동으로 불체인권침해 예방임금체불 여부숙소 환경 에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점검결과는 다음연도 계절근로자 배정 시 반영, 제재 조치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등

(의료) 고용주 산재보험 의무 가입, 지자체 의료지원 체계 구축

(숙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제공 금지, ·난방 시설 구비 등

(권리 구제) 마을변호사, 고용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자체

 

그 간 운영 현황

연도

참여

합 계

2015

(시범)

2016

(시범)

2017

2018

2019

2020

'21.4.23.

(진행중)

지자체

158

1

6

21

42

50

25

13

계절근로자

7,916

19

200

1,085

2,824

3,497

223

68

·어가

3,089

9

93

442

1,076

1,297

132

40

붙임 2

 

코로나19 대응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추진 배경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어려워 국내 체류외국인 유입 방안 마련 시행 필요

 

20년도 운영 실태

계절근로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 지침 마련

- (배경)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내용)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입국, 근로, 출국까지의 절차를 계절근로 특성에 맞게 세분화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확인서 제출 의무화

- (배경) 해외 신규 입국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귀국 보장 필요

- (내용) 계절근로를 마친 일부 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 (배경) 해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대책 마련 필요

- (허용대상)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 (참여혜택)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 (참여인원) 223 21년도 계절근로 활성화 조치 방안

·어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가 미흡하여 유인책 추가 발굴 등 개선 대책 마련

’21.3.30.~4.6. 실시한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절근로 효율적 운영 제고

계절근로자 신규 입국 조건 완화

- (기존) 송출국중앙정부귀국보증서 제출

-(개선) 해당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 확인서도 인정 (초청 희망 인원 2,989), 결혼이민자 친척에 대한 송출국 귀국보증 확인서 면제

국내 체류외국인 중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확대 및 추가

-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또는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 (추가1)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에 동참한 외국인에 대해 혜택 부여

- (추가2)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자 혜택 확대 : 계절근로 활동 60일 이상 종사자 대상

-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활동에 60일 이상 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현행) 출국기한유예 중인 경우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불가한 상태임

- 동포가 계절근로 활동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재입국 보장 혜택

국내에서 방문취업(H-2) 또는 방문동거(F-1-1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