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공산당 100주년 한국에서 기념식, 어이 상실이다는 목소리 ?

2021-06-11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한국에서 한다며 많은 중국동포 (일부 단체제외) 단체가 12일 단체 이름을 넣고 발표했다.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는 한국에서 어이 없다는 목청들이다.

이 시국에 국적법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조용히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한국에서 중국동포 단체들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는데 한국사람들 이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가 높고, 한국인의 세금으로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중국동포 단체들도 가세한다.

중국동포들의 현장 목소리는 한국에서 그나마 일하고 살았는데 이로인해 일부 중국동포들은 우리의 앞날이 희미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동포사회에 나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은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죄이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結社)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또 위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조총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경찰은 보안법에 접촉될 수 있어 지켜보고 행동하겠다며 경찰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