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 위해 냉각탑수 등 검사

○ 병원, 백화점, 공동주택,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 여름철, 대형건물 냉각탑수, 수도 및 샤워기의 냉·온수 등 대상 ○ 두통, 고열, 오한 동반 폐렴 증상, 레지오넬라증 치명률 10~30%

2021-07-01     박홍심 [지역명예기자]

 

레지오넬라균 검사 대상시설 및 검체채취 장소(2021년 호흡기세균관리지침 발췌)

검사대상시설*

검체채취항목

검체수

대형건물,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공항시설, 여객선대합실, 철도차량역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공연장, 학교 및 학원, 어린이집 밀 유치원

냉각탑수

냉각탑별 1

호텔, 여관, 합숙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냉각탑수

냉각탑별 1

수돗물 저수조, 중앙 온수

저수조별 1

급수시스템 냉수, 온수

1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냉각탑수

냉각탑별 1

수돗물 저수조, 중앙 온수

저수조별 1

병동내(시설내) 화장실 수도 냉수, 온수

전체 층의

30% 이상 포함

병동내(시설내) 샤워실 냉수, 온수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저수조, 여과기 물

/녀 탕별

1

욕조 냉수, 온수

샤워기 냉수, 온수

수도 냉수, 온수

분수대

분수

1개 이상

* 선정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수계환경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전 협의

* 위는 시설별 최소 검체수 이므로, 필요시 검체채취 항목 및 검체수 추가 가능

* 위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정기검사 대상이며,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를 위한 검사 대상은 필요 시 추가 시행

 

 

 

【중국동포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감염성 질환인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예방을 위해 7~10월 도내 대형마트, 목욕장 등 약 260여개소를 검사한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해 호흡기계로 침투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감염 시 두통, 고열, 오한 동반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치사율은 10%(중증환자 30%)에 이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협조해 여름철 대형건물에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백화점, 공동주택, 대형목욕장 등의 냉각탑수, 수도 및 샤워기의 냉․온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는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청소 및 소독 등의 조치를 한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무더운 여름철 도민의 건강을 위해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환경관리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레지오넬라균 환자 발생은 2016년 128명에서 지난해 367명으로 점점 증가해 5년간 총 1,499명이 확인됐다. 이 중 경기도 발생 환자는 347명으로 23%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