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청 갑질규탄.. 대통령령도 무시.지방세 징수법 25조를 지키지 않고 갑질행정

인천시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세 징수 법령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의 직분으로 갑질을 일삼았다.

2021-08-03     박진호 본사 편집국
지방세 징수법, 국가 법령에서 캡쳐한 화면,    지방세 징수법을 무시한 인천시

【중국동포신문】 부평구에 상가를 구입한 업체로 부평구는 2달 후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라며 현장 실사를 하였다. 이때 부평구청 세무과 직원으로부터 유도실사에 넘어가서 업체는 취득세 980여만원을 또 부과 당했다.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공간이였다.

부평구청 세무과 직원은 현장 실사나와서 현장 실사나온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본인들이 듣고자하는 답변을 듣기위해 유도실사하며 영업하는 장소라고 "유도 실사"하여 본인들이 판단을 내려 세금을 또 부과했었다.

실사당시 당시 코로나라는 명칭이 붙기 직전으로 세금납부를 6개월을 유예하여 주었으나 코로나로인해 여행사는 갈수록 끝이 안보여  또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유예 명분이 없다"라며 8억원 상당하는 부동산에 980여만원을 받기위해 압류하고 부평구는 인천시청으로 이관 시켰다.

◆그러나 인천시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세 징수 법령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의 직분으로 갑질을 일삼았다.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29.]

인천시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을 무시하고 “통지서 하나도 없이 공매”를 신청하였다.

여행사 업체는 8월 22일 세금을 완납하였으나 어이없는 체납처분비 16만원을 또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매업체는, 실제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사는 기일이 경과되여 납부를 하였다.

업체는 체납처분비를 못낸다고 항의하였지만 인천시청 관계자는 갑질을 하며 당사자보고 이해하라는 말 이였다.

여행사는 매출 0원을 19개월째 유지하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법을 무시한 인천시는 도저히 납득 안가는 역행을 일삼고 있어 법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의 갑질로 돈없는자는 죽으라는 인천시 역행방식이다.

 

지방세 징수법이다.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29.]
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29.>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2.,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시행일:2022. 2. 3.]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