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계절 근로자 관리감독해야 할 횡성군청은 갑질.. 노예 생활 억울하다며 호소

중국동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이렇게 당하면서 G-1 비자를 받기위해 노예처럼 살고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021-08-10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 계절근로자들이 노예처럼 당하고 살아도 이들을 감독해야 할 횡성군청 관계자는 오히려 G-1 비자를 못 받고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에게 압박을 주며 64일 일했다는 확인서를 하여 주었다.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계절 근로자로 신청하였다가, 중노동에 시달리고, 일하면서 부상당해  아프다고 말하면 근로 일수를 못채울까봐 아픔도 참아가며 일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갈려면 가라 느네 가면 바로 불법체류자 신세 된다며 협박 속에 하루 12시 간씩 64일간 근로를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인간답게 못살아 억울하다는 목청을 크게 내도, 관리 감독해야 할 횡성군청은 모르쇠하며,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만들겠다"며 협박을 하였다고, 중국동포 제보자는 억울하다며 제보하였다.

◆계절 근로자의 목소리다.

저는 자격증 취득을 하고 코로나로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를 횡성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횡성군 관계자가 실내 어느 장소에, 농가와, 저 같은 계절 근로자를 모아놓고 근로 계약서를 횡성군 관계자가 직접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달에 2번 휴식하고 급여 180여만 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농가에 가보니 300여m 비닐하우스 안에서 방울토마토 등을 심고. 수확하는 작업을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비닐하우스 안은 섭씨온도 50(°c) 무더운 날씨 속에 비닐하우스안에서 중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8시간 근로를 체결하였으나 12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니깐 농장주는 일하지 않고 가면 블법체류자가 된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를 직접 해먹으면서 농장주는 "김치와 쌀과 라면만 제공"하고, 하루 간식으로 초코파이와 우유 하나씩 주면서, 월 10여만 원을 부식비로 공제를 하고,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너무나 억울하여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동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보장받야 할 근로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중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운 날씨에 비 위생적인 숙소 앞에서 계절근로자인 중국동포가  숙소로 들어가는 사진
계절근로자 계약서를 체결하는 장소
횡성군에서 작성한 서류 :  64일 근로를 했다는 확인서

 

계절 근로를 체결한 계약서는 07시부터 16시까지다. 그러나 실제 12시간 근로속에 식사시간2시간빼고 10시간씩 근로를 시켜서 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다. 계약서 작성 횡성군 관계자.

 

숙박시설은 무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를 제공하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