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단체장이 성추행 혐의로 오인...명예훼손 100만 원 선고

2021-10-14     박진호 본사 편집국
판결문 정본 

【중국동포신문】 재판부는 '해당 중국동포 연합회 단체를 공익을 위한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라며 판시했다. 서울남부법원 2021 고정 782, 명예 훼손 재판에서 김진철 판사는 중국동포 연합회 단체장 A 씨(박씨)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벌금 미납은 형법 제70조 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한다며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연합회장인 A씨가 유통기한이 다 된 과자 등을 중국동포 경노당에 나눠 줄 때. 당시 원고 강씨는 A씨의 연합회 단체 부회장 이었다. 부회장인 강씨는 A 회장보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지를 한 게 최조 사건의 불씨가 되었다.

두 번째 불씨는 연합회 부회장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3명을 불렀었다. 도우미들은 잠시 흥을 돋으려 도우미들이 바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관경을 보고. 원고인 부회장 강씨(72세)가 도우미보고 여긴 이런 자리가 아니라며 손으로 바지를 가리키면서 도우미들은 바지를 올리라고 말한 것을 연합회 회장이 잘 못 봤다. 연합회 회장 A씨는 강 부회장이 도우미 “바지 속에 손을 넣은 걸로 오인” 한 사건이 두 번째 불씨였다.

중국동포 단체장 A씨는 2019년 1월경 강남구 소제 중국교민협회 사무실에서 B씨. C씨. D씨 등이 “듣고 있음에도” 연합회 부회장 강 씨를 쫓아내기 위하여, 잘못 본 내용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여, 당시 부회장인 원고는 고소를 하게 되었다.

당시 연합회 부회장인 강씨(72)가 노래방에 있었는데, 도우미 팬티가 내려가 있었고 강씨(72세)의 손이 여성의 하체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중국동포 연합회장 A씨가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을 하였다”라며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A씨에게 13일 선고했다.

그러나 중국동포 연합회 단체장인 A씨의 주장은 달랐다.

A씨의 주장은 A씨가 소속된 단체의 부회장이였던 강 씨의 행위는 연합회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기에 위법성이 조각난다고 했다.

법원은 중국동포의 권익을 위해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받아들였다.

중국동포 연합회 단체장이 강 부회장을 쫓아내기 위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알게 된 강씨는 2019년 2. 14일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B씨 등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원고인 강 씨는 바지를 벗으려는 도우미 아가씨를 제지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한 중국동포 단체 연합회 회장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자로서의 단체이고, 중국교민협회는 중국국적을 가진 별개의 단체로 구성되는 점이 인정 되는 바 원고인 강 씨가 한 행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별개의 단체인 중국교민협회 단체 구성원에게 말 한 점이 명예 훼손에 해당되고 전국 귀한동포 연합회 단체는 "공익을 위한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아니 한다”라며 10월 13일 판결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