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중국동포들 상가 밀집.. 주차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강행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육

2021-10-20     고옥주 [지역명예기자]

【중국동포신문】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그러나 학교주변은 중국동포들 주거지와 상가가 많은데 주차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중국동포들이 우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대림동 대동초등학교 주변과, 구로동에 있는 학교, 원곡초등학교 근처는 공영 주차장 시설도 크게 없으며 중국동포들 상가와 주거지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주차만 못하게 하는것은 학교근처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어 정해진 시간을 많이 허용하여 달라며 학교 주변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를 시행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