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미등록(불법체류자) 이주 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2021-11-24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법을 위반한 상태이나, 형사 불법행위자로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인권보장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명칭 활용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기본적 책무 수행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 우리나라는 UN회원국(1991년~)으로 「UN아동권리 협약(1989)」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학습권‧발달권‧건강권 등 보장 의무가 있음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유예‧면제하여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 받지 않도록 한다.

 

대상

근거법률

소관부처

현행

학교

중등교육법2

교육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

보건복지부

추가

·공립 유치원

유아교육법2

교육부

·공립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1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22

 ※ 우선 통보의무 유예 조치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2022.상반기) 추진

임시식별번호 등 활용을 확대한다.

임시식별번호 또는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각 부처별로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하게 서비스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임시식별번호, 학생증재학증명서 활용이 허용되는 주요 서비스

현행

유치원 재원 관리, 고 입학 수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어린이집 입소 예방접종, 응급의료 태권도 승단심사

추가

1365자원봉사 포털 가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부청사 견학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현재도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응시 가능하나, 임시식별번호 활용을 허용하여 통해 학교밖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응시기회 확대 추진

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또한,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며,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및 시에 신고·등록하고 법무부는 출생등록부로 관리

신고 접수 예상기관 : (등록 외국인) 출입국관서 등 / (미등록 외국인)

출생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법체류 사실 발견 시 통보의무 면제

아동은 부 또는 모의 출생등록 신청에 의해 등록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시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외국인아동 본인, 직계혈족 등은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 관계부처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보편적 아동 권리보장 의무 이행을 위해 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이에, 교육,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여 차별 없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