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유학생 엄정·효율적 체류질서 확립 .. 맞춤형 패스트트랙도입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사전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를 신설한다

2021-12-30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 정부는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사전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를 신설하고,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기회보장 및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도 지원한다.

또한 귀화대상을 대한민국에 헌신한 숨은 유공자 등까지 확대하고,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한다.

또 유학생에 대해 ‘거주→영주→국적’에 이르는 단계별·맞춤형 패스트트랙 도입,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으로 복수국적을 확대해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적제도로 개선한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를 점진적으로 50개국에서 112개국으로 확대하고, 위험도 평가지표를 근거로 한 국가별 비자면제 및 무비자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탄력적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아울러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난민신청자의 조기 취업허가, 난민위원회 위원 15명에서 50명으로 증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 심사 중 출국시 난민신청 취하간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22년에도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