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동포와 외국인 3차 백신접종.. 입국유예 벌금면제 한다

’22. 4. 30.까지 3차 백신 접종하고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022-01-25     박진호 본사 편집국

【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2. 1. 25.부터 시행합니다.

제도 시행 배경

‘22. 1. 24.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 12.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21. 12. 31.까지 2차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부 내용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