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부 중국동포와 외국인..불법체류자 출국보다 필요한 정책을 달라

국내 농어촌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농가에서 일하는 중국동포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여 달라는 목소리가 농어촌과 인력사무소, 여행사, 행정사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2-16     박진호 본사 편집국
정부 홍보물도 출국하면 입국보장 한다는 내용이 없어 불법체류자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한국땅에서 무임승차 하고있다.

【중국동포신문】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들은 불법체류자 합법정책이 곳 나온다며 선착순으로 접수 및 예약금 300 여만 원씩을 미리 받은 업체도 있으며 정책이 안 나오자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는 업체도 있고,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불법체류 합법화 정책이 곳 나온다며 기다려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 불법체류자들이 타국에서 가슴태우고 있다.

정부 입장은 "무조건 출국하여 비자 받고 입국"하라는 정책은 변함 없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지난 ’22. 1. 25.부터 시행이다.

지난 ‘22. 1. 24.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 12.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다.

정책은 * 21. 12. 31.까지 2차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하며 불법체류자를 출국시키지 않고 합법화 정책을 내놓지 않아 미등록 외국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여행사와 행정사들은 일부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정부정책을 안내하여 일부 미등록 외국인들이 다 수 출국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에도 음직이지 않는 미등록 불법체류자들의 입장은 한국에서 사고 안치고 가만히 있으면 단속도 없는데, 안전한 한국에서 미등록으로 지내면서 돈 벌고 싶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출국하면 입국보장이 없는데 왜 출국하느냐는 목소리다.

또한 외국인이 거주하는 거리를 돌아보면 한국 사람도 못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대한민국은 외국인들한테 법의 잣대도 못 들여대고 있어 외국인들은 한국 법을 우습게 알고 한국 법을 지키지 않아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난다.

한편 미등록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인력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잡느냐는 목소리다.

농촌은 저임금으로 합법체류자들 인력을 구하지 못하자 위법인지 알면서도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구해달라며. 농가 인력사무실로 부탁하는 처지다.

우리나라가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인력난이 치솟자 불법 체류자가 고임금으로 음직이며 큰소리치는 나라가 됐다.

불법체류자가 합법으로 갈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정상 혼인절차 기간에만 출국 유예로 진행 후, 출국하고 입국비자로 입국 후 F-6비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2.여성인 경우는 혼인하여 임신 출산하고 출국하지 않고 합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농어촌에서 장기체류하면서 농가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돌아올 기약 없는 출국보다, 필요한 정책을 달라는 목소리가 농어촌, 인력사무소, 여행사, 행정사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