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국동포, 미등록 불법체류자 .. 노바백스 무료접종

-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은 예방접종 목적에만 사용된다. -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의해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에 불법체류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2022-02-22     박홍심 [지역명예기자]

【중국동포신문】 최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자 인천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A 업체대표는 안전을 위해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외국인을 1차 접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접종 후 외국인은 2차부터 접종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어 업체 대표 A 씨는 애태우고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 접종하면 사망한다는 잘못된 소문이 나돌면서 외국인들은 접종률이 국민에 비해 낮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기위해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 중 18세 이상, 1. 2. 3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외국인도, 2월부터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예약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 받아 온라인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하며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다.

임시번호 발급 시 유효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휴대전화 연락처, 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또는 주거지 주소 중 한가지만 있어도 임시번호 발급이 된다.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은 예방접종의 목적에만 사용되며.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의해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에 불법체류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