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한족 미등록 (불법체류자) 자만 고용하고 .. 월급 안 줘

2022-03-11     박진호 본사 편집국
외국인이 일하는 현장

【중국동포신문】 김포와 포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 등, 대표는 중국인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체불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미등록 불법 체류 당사자는 당사로 제보하였다. 

중국인(한족)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김포의 A 사로 부부는 입사를 하였다.

그러나 가구 제조업을 하는 A 씨는 임금과 사회 보험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이들을 고용하였다.

불체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불체자 신분으로 신고도 못하고 있으나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법무부의 훈령으로 지난 14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이 지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조사는 그렇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다른 사건이 연루돼 있는지 조사하게 되어 이들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 소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 제도는 다음과 같다.

미등록 불법체류자 관련 피해 범죄는 생명과 신체. 재산 등 개인적 죄에 해당되며. 형법상 살인죄, 상해죄, 과실 치사상, 유기. 학대죄, 체포. 감금죄, 협박죄, 약취. 유인죄, 강간. 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을 당했을 때 해당된다.

◆ 외국인 불법체류자 3차 백신접종 특혜안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2. 1. 25.부터 시행한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 한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한다.

☞ 그러나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 불법체류자 백신관련 세부 내용안내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완료한 경우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한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를 유예한다.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함,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다.

☞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하면 되고 어려울 경우 여행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 안내센터나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여행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