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 근로실태조사 실시

2022-05-30     박진호 본사 편집국
사진=해양수산부제공

【중국동포신문】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30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노ㆍ사ㆍ정 합동으로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동행하는데,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며,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이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압수,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하는 한편, 숙소 상황을 확인하여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조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