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수차례 신고해도 몰 라..위장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해주는 인천외국인청

위장 혼인을 당한 당사자가 신고해도 확인도 없이 1년 체류연장을 해준 인천 외국인청

2022-05-31     박진호 본사 편집국
 힘없는 외국인만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간판인가? 힘있는 외국인청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외국인청

【중국동포신문】 한국인 A 씨는 중국인 여성 B 씨와 혼인을 하였는데 중국인여성 B 씨는 1년 체류 허가가 나오자 혼인은 온데간데없고 본인이 체류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체류 허가 즉시 이탈하여 모텔 등에서 생활하였고 체류 연장 일자가 다가오자 주택을 빌려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남편 A 씨도 상가 주거지에서 기다리다 포기하고, 상가 주거지를 철거하여 상가를 확장하였다. A 씨는 본인집을 임대해줘 본인 집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원룸에서 임시로 혼자 6개월째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본인의 집을 임대하여 주어 임차 계약 종료 기간까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계약서

화가 난 A 씨는 4월에 인천출입국에 신원보증철회서를 제출하고 2층 조사과에 신고하였다.

이후 불안하여 위장결혼을 당했다며 상세 내역을 백운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천 출입국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위장결혼 체류를 인정하였다.

한편 중국인 여성 B 씨는 미리 체류연장을 한번 더 진행시켜준다면 이혼을 하여 준다고 하여 B 씨의 말을 듣고 21년 12월에 인천출입국에 체류연장 신청을 하러 방문하였으나 인천 출입국은 2022년 7월 30일까지만 연장된다고 하여 체류 연장을 못하고 돌와 왔는데 B 씨는 브로커를 통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B 씨는 연장을 하러 간 사연은, 브로커를 통해 방법을 습득한 B 씨는 서류를 입수할 목적 이였다.

그러나 “A 씨는 위장결혼을 당했다”라며 인천 출입국에 찾아가서 2번 신고하고 서면으로 2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허가를 해줘 화가 난 A 씨는 인천 출입국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인천출입국은 비공개라 공개를 못한다고 하여 A 씨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공개하여 달라고 요구해도 묵살되고 인천 외국인청은 특권으로 갑질을 하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위장결혼을 당했다며 불법을 수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신고해도, 위장 혼인을 당한 당사자와 확인도 없이 1년 체류연장을 해준 인천 외국인청이 상식 선에서 납득이 안 간다며 많은 행정사들의 목소리다.

중국인 여성 B 씨는 몇 개월이 지난 서류와 남편의 신분증을 들고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등, 계약이 해지된 임대차 가짜 계약서를 들고, 체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인천 외국인청은 확인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내가 제출한 서류를 보자"며 인천출입국에 정보 공개를 하였으나 비공개라며 무시했다며 A 씨의 주장이다.

인천 외국인청에 대한민국 국민이 울고 있다고 신고하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정보공개 요구해도 안 하며, 인천외국인청은 신고한 사건도 일처리를 하지 않고 서류만 확인하고 "당사자 확인도 없이 체류 허가를 하여 줘 납득이 안가는 절차다"라며 A 씨는 목청을 높였다.

한편 위장결혼을 신고해도 위장결혼 체류를 허가를 해줬다며 A 씨는 큰 목소리를 내며, 일처리를 하지 않은 외국인청을 행정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인 여성 B 씨의 공과금 납부 영수증과  A 씨의 원룸계약서를 확인하여 보면 한 공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공과금 일자만 확인해도 혼인이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