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식품점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 합동단속 결과

2022-07-01     박영제 본사 편집국
적발된 무신고 식육가공품, 사진=식약처 제공,

【중국동포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 월 30 일부터 6 월 10 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 곳 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 ·판매 등 불법 행위 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 하고 관할 관청에 고발 등 조치 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 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 하기 위해 실시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며 , 우리나라는 제 1 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

단속 결과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 ·진열 ·판매한 9 곳을 적발 하여 관할 관청에 고발 했으며 해당 제품 (17 건 )은 모두 폐기 했다.

참고로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 에 대해 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 한 결과 모두 불검출 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도 알려 관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 *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와 ASF 국내 유입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2 회 이상 지속적 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 중국 (홍콩 포함 ), 몽골 ,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부탄, 말레이시아, 태국, 네팔 등 64개국

그 결과 작년까지 총 66 *곳 이 ▲무신고 수입 축산물 등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로 적발 되어 고발 등 조치했다.

* 적발업체 수 : (’18 년 8 월∼’19 년 ) 43 개소 → (’20 년 ) 6 개소 → (’21 년 ) 17 개소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 축 산물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 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 를 목격하는 경우 ,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 면 된다.

또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에서도 무신고 수입 축산물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