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사기결혼 출입국법 개정 해야한다

2022-08-26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중국동포신문] 외국인 여성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악행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할 조항이 없어 국민들이 울고 있다.

중국인 한족여성은 최초 800만원을 주고 위장 결혼으로 입국 하였다. 그러나 이 여성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소송하여 유책배우자로 만들고 이혼을 하였으나 이 여성은 폭력으로 유책 배우자를 만들지 못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자 지인에게 부탁하여 체류가 20일 남은 상태에서 중학교 역사 선생을 앞세워 한국인과 혼인을 하고 체류 2년까지는 숨겨온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외국인이 2년의 혼인 관계가 되고 남편을 폭력으로 몰아야 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출입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나자 남편만 보면 112로 허위신고를 남발하고 119까지 동원하여 위장 폭력을 만들어야 된다며 중국어가 되는 변호사 사무장과 다문화센터.이민지원센터.중국어가되는 브로커의 지시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여성의 악행은 남편을 폭력범으로만 몰아야 하기에 경찰서에 허위 신고와 법원에 허위  소송과 출입국에 사문서 위조. 남편의 법인 사업장 임대 하여 사업하면서 수 개월의 임대료 체납까지 일삼고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까지 쓰면서 변호사를 통하여. 남편은 때린사실도 없는데 폭력으로 유책 배우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영주권만 받아 한국에서 생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공인으로서 폭력이 실제 있다면  허가가 취소되는 부분이다. 이 여성과 위장결혼을 당한 남편은 결혼생활은 2년전 부터 포기 하고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살고 있으며 이 여성과 마주 칠 일이 없다. 남편의 동선은 아침 6시에 출근하여 하루 일과를 만들고 8시에 사업장에서 나가면 5시쯤 숙소로 들어온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있는 공간에 코너를 임대하여 10시에 출근하고 밤 9시에 퇴근 하여 남편과 마주칠 일이 없는데도 남편의 그림자만 보면 남편 한테 맞았다며 112에 신고를 남발 한다.

화가난 남편은 이 여성을 사문서 위조. 사기결혼 등 무고죄로 고소하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고  남편은 신변 보호까지 신청 하였으며 이 여자의 악행이 무서워 300Km  떨어진 곳까지  사업장을 이전 하였다.

출입국법이 완화 되자 외국인들이 날뛰는 이유가 있다.

당초 출입국법이 강할 땐 남편이 동의하고  함께 가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되였으나 이제는 남편없이 서류를 위조하고 출입국에가도  출입국은 허가를 해준다. 

출입국은 완화 이유가 있다.
일부 남편들이 위장 결혼을 해 주고 댓가를 요구 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협박하자 출입국은 제도를 개선하자.브로커들이 덩달아 날뛰어서 한국인이 위장 사기결혼을 당해도 소송 이혼 외 아무 방법이 없다.

외국인 여성을 사기 결혼으로 유도하는 일부 다문화센터와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외국어가 되는 직원까지 체용하고 고수익을 올리며  단란한 가정을 깨도록 유도하여 정부에서 뒷짐지고 있는사이 한국인 남편들이 울고 있다. 정부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외국인들과  혼인하지 않으면 한국은 누가 이끌어 가는지. 많은 사람이 사기 결혼으로 피해를 보자 사기 결혼 피해자 까페까지  만들어 지고 있다. 정부에서 즉각적인 결단이 없다면 기자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 미래가 흐리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