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의 연장 요건 완화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2022-09-06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한다. 세부 요건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