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출국..23년 2월 23일까지 범칙금면제

2022-11-26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그래픽=법무부 제공

【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된다.

· 시행 기간

- ’22.11.7.(월) ~ ’23.2.28.(화)

· 대상자

-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시행일(’22.11.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혜택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