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중국동포 장기체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3-01-11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중국동포신문】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 의 경우 , 입국 후 1 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PCR 검사 를 받고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을 통해 검사 결과 를 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 에서 검사 미 실시자 에 대해 내원 하여 검사 를 받고 , 결과를 등록 하도록 안내 하고 있으며 , 검사 결과 양성자 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진자 신고와 격리 통보 를 진행하는 등 검사 후 관리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검사하게 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검사 및 검사 결과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 되어 , 주간 단위로 통계 를 집계 하여 발표할 예정 으로 ,

방역강화방안이 시행 된 1 주 (1.2.~1.7.) 검사 결과 는 금주 정례브리핑 (1.11.)을 통해 발표 하도록 하겠다며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