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효소제, 천연색소류 등 식품첨가물 168품목의 성분규격 강화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선진국 수준의 유해물질 사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천연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첨가물 168품목에 대해 ▲개별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규격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효소제 26품목에 대하여 최종제품에 불순물로서 잔류할 수 있는 납 규격 강화 ▲원료 또는 제조과정 중 오염우려가 있는 대장균 규격 신설 ▲‘감색소’ 등 천연색소류 33품목에 대해 납 규격 신설 및 강화 ▲제조과정 중 추출용매로 사용되어 잔류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규격 등 신설·강화 및 ‘비타민B1염산염’ 등 영양강화제 56품목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규격 대폭 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첨가물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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