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조회원으로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홍보 책자 7만 부를 제작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회원 가입 희망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인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조회원으로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홍보 책자 7만 부를 제작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회원 가입 희망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인지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