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이 도입되고, 불법 제작된 종량제봉투의 유통, 판매에 대한 주민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48건의 종량제봉투가 불법으로 제작, 유통됐는데 대부분 유통 전 적발됐으나, 98만 7000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돼 지자체 청소재정 3억 20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도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를 위해 바코드, 비표삽입, 형광잉크 사용, 홀로그램 등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은 위조방지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뿐 위조에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최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내용은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 개정과 이번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으로,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개발한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게 할 계획이다.
또,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지자체에 전했다. 신고포상금은 지자체의 조례로 시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