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2011년도 산재보험의 업종별 평균 보험료율을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는 올해 평균 보험료율 1.80% 보다 1.7% 인하된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하여 업종별(2011년도는 62개 업종)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며,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한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체와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2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된 배경은 ’04년부터 꾸준한 요율 인상․유지를 통해 최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납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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