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방문취업 동포의 법 위반자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체류자로서 허용업종 외 취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시 원칙적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또는 6개월 이상 취업 시 원칙적 강제퇴거 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증 무효조치 후 출국명령 합니다.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자로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하고,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강제퇴거 합니다.
불법체류 할 경우 강제퇴거 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으니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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