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대상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 농축산업ㆍ어업(양식업 포함)ㆍ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속한 사람.
▶만 63세 이상인 사람.
체류자격변경허가 기간은 변경일로부터 3년 내에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법을 위반한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신청서 및 수수료(3만원 상당 수입인지)를 내야합니다. 단순노무업종 취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재외동포(F-4)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