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지난 28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추가로 고시했다.
투자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이며 투자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 (복합리조트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이다.
투자 기준금액은 미화 150만불 또는 한화 15억원 이상이며 이 고시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