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박진호 기자】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3월 수입된 중국산 숯불닭고기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건 39톤에서 '니트로퓨란' 물질이 미량 검출(1.7ppb, 4.1ppb)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출고 중지 및 회수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 헤베이성 소재 Tangshan Pointer-Pulin Food Co., Ltd사에서 생산된 “숯불 닭고기(charcoal grilled boneless yakitori)”이며, 2012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수입업체로 하여금 회수, 반송 조치토록 하였다.
총 39톤중 약 31톤은 검역시행장, 업체 창고 등에서 보관 중에 있다가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물량도 해당업체로 하여금 회수조치 토록 하였다.
니트로퓨란은 가축에서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 식욕부진, 오심 및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측에 검출된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해당 수출작업장 생산제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수입되는 중국산 수입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키로 하였다.
박진호 기자 webmaster@dongp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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