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하였다.
금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정립하고, 법·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현코자 한다.
제2차 기본계획(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의 정책과제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지원·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해 주요 상대국과의 결혼시 상대국의 제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리랑TV에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방송국의 특정 시간대를 구매하여 케이블 다문화방송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12년 26개소→'13년 24개소 추가 총 50개소)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며, 언어·수학·과학·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을 육성(연 300명)해 나갈 것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사증 심사시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심사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양성·지원하고, 연도별로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교육을 강화하고,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및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가족차원의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알선해 나갈 것이며,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시 결혼이민자 활동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인종·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할 것이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해 간부 및 일반장병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소수 종교자에 대한 배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다문화가족 분포, 중·장기 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가족, 유학생 가족 등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는 가족상담·자녀발달지원 등을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보편성·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결혼 절차 개선 및 미등록업체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제결혼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전에 충분한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인터뷰제' 도입·방안이 검토되었고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국제결혼 피해자 상담센터 설치'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앞으로 2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단순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족들에 대한 정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사회의 모범적이고 당당한 인재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각 부처는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통해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2013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