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본부 중회의실에서 ‘2013년도 기술교육ㆍ방문취업 대상자 추첨식’을 개최했다.
총 5만5천명을 선발한 이번 추첨에는 사전신청 기간인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술교육 14,000명, 방문취업 79,000명, 기술교육+방문취업 53,000명으로 총 14만6천명이 신청했다.
당첨여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코리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본인의 거민신분증 번호만으로 당첨여부와 사증발급 시기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증발급 신청 시기는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기로부터 2개월 이상 도과되면 사증발급신청이 불가능하다.
기술교육 대상자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청기간이며, 입국 후 90일 간 체류 가능한 단기일반(C-3-1) 단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해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이 불가능하다.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방문취업 당첨자의 경우 장기간 대기하는 점을 감안해, 사증 발급 전에 단기일반(C-3-1) 단수(더블)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2013년 1월부터 신청 가능)
사증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영사관 방문 신청하거나 당관 지정 대행사에 맡겨도 된다. 준비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신분증 원본(제 2세대 신분증 제출)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조회결과 출력물) ▲무범죄경력증명(공안기관 발행) ▲건강상태확인서(영사관 지정 양식) 등이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거민신분증 번호만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