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수수료는 1998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4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발급비용 상승분 및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체류기간연장 및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를 감면해준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